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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뒷산이 '금산' 될지도? 산지관리법 개정안

국회 심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체크

  1. 산에서 임산물 재배가 더 쉬워져요.
  2. 과수류도 나무 사이에서 키울 수 있어요.
  3. 간단한 재해 복구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4. 로봇랜드 사업 중간 복구가 가능해져요.
  5. 관련 서류 보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요.
내 뒷산이 '금산' 될지도? 산지관리법 개정안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산에서 무언가를 키우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오래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꿔 임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건설 경기 악화로 멈춘 대규모 사업이 주변 환경을 망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귀촌해서 산에 나무나 약초를 키워보려는데, 절차가 간단해지나요?"

네,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져요. 조경수처럼 재배 과정에서 땅을 깊게 파내야 하는 임산물도 별도 신고 없이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산림을 유지하며 나무 사이에 과일나무를 키워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도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해져요.

🧐 "우리 동네 로봇랜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됐는데, 해결되나요?"

이 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사가 끝난 구역부터 먼저 중간 복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주변 경관 훼손이나 안전 문제를 줄이고,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주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산지전용'의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임산물을 키우기 위해 땅을 50cm 이상 파거나 흙을 쌓으면 '산지전용'으로 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재배 목적이라면 이런 행위를 산지전용에서 제외합니다. 또, 장기 사업의 중간 복구 대상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중요해요.

제2조(정의) 2호 다목
[기존] 성토·절토 등으로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
[변경]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제외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2항 제1호
[신설] 라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산지 귀농을 꿈꾸는 30대 직장인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고향 산에 고소득 작물인 조경수와 사과나무를 심으려 했지만, 서류 작업에 가로막혔어요. 조경수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사과나무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죠. "숲을 가꾸려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라며 답답해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복잡한 허가 대신 간단한 신고만으로 나무 사이에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게 돼요. 조경수를 심고 캐내는 과정도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져요. 훨씬 빠르고 쉽게 임업을 시작하며 꿈에 그리던 '스마트 포레스터'가 될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돕고, 로봇랜드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규제 완화가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지는 행위가 산사태 등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 정보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9
공포
발의07.29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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