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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손해 봐도 세금? '손실 시 거래세 면제' 법안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주식 투자로 손해 보면 세금을 면제해요.
  2.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대상이에요.
  3. 이익이 없는 거래에만 적용돼요.
  4.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주식으로 손해 봐도 세금? '손실 시 거래세 면제' 법안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주식으로 100만 원을 잃어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했어요. 이익이 날 때만 세금을 내는 게 공평하다는 생각에서 이 법이 시작됐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주식 투자자에겐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특히 단기 투자나 소액 투자자에겐 희소식이에요. 손실 본 거래에서 나가던 세금이 사라지니 거래 비용 부담이 줄어들죠.

🧐 "그럼 앞으로 주식 팔 때 세금 걱정 없나요?"

아니요, 이익을 보면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거래 자체에 붙는 증권거래세만 면제해주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요. 주식을 팔 때 번 돈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죠. 여기서 손해의 기준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합친 금액보다 적게 버는 경우예요.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25.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권의 양도로서 그 양도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식 앱을 켰다 껐다 하는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A주식을 100만 원에 샀다가 90만 원에 팔았어요. 10만 원 손해를 봤지만, 90만 원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김대리는 손해를 본 거래에 대해선 증권거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요. 10만 원 손실 외에 추가로 나가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손실을 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조세 형평성을 높여 투자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증권거래세 수입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7
공포
발의07.27
위원회 회부07.2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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