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복지/안전망

동물 학대범, 이제 반려동물 못 키웁니다

한지아

한지아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동물 학대 시 사육 금지 처분을 받아요.
  2. 최대 5년까지 동물을 못 키우게 돼요.
  3. 학대 전과자는 동물 분양이 제한돼요.
  4.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의무가 돼요.
동물 학대범, 이제 반려동물 못 키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키우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동물의 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걸 막고 재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전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동물을 안 키우는데, 저와 상관있나요?"

물론이죠. 학대받는 동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가해자가 다른 동물을 키우는 걸 막아서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도 의무화돼서 유기동물 보호 환경도 개선될 수 있고요.

🧐 "동물 입양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나요?"

대부분의 선량한 입양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어요. 다만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입양을 보낼 때, 입양자의 학대 전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필터'가 생긴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육금지처분 제도예요.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동물을 즉시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사육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해졌어요.

제10조의2(동물사육금지처분 등)
② 법원은 ...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가슴 아픈 동물학대 사건, 뉴스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해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보호소에서 새로운 동물을 입양해 키울 수 있었죠. 재학대의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강아지를 학대한 사람이 유죄 판결과 함께 '동물사육금지 3년' 처분을 받아요. 이제 그 사람은 법적으로 3년간 동물을 키울 수도, 분양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어길 경우 처벌도 받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동물학대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고, 학대 현장의 동물을 더 신속하게 보호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사육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몰래 동물을 키우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할 경우, 이를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7
공포
발의07.27
위원회 회부07.2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6시간 남았어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