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노동조합? '일하는 사람' 보호법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해요.
- 플랫폼 기업도 사업자 책임이 생겨요.
- 부당한 계약 해지를 막아요.
- 휴식권과 사회보험을 보장해요.
-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기존 노동법으로는 이들을 보호하기 어려워,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권리를 보장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리랜서인데, 갑자기 계약 끊길까 봐 불안해요."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돼요. 계약서에 해지 사유도 명확히 적어야 하고요.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 "플랫폼 앱으로 배달 일을 하는데, 다쳐도 보상받기 힘들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도 사업자로서 사회보험 가입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일하다 다쳤을 때 보호망이 생기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제3조 '정의' 조항에 있어요. 기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 대신,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했어요.
제3조(정의)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배달앱 같은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사업자'에 포함시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게 큰 변화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웹툰 작가 '어흥'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플랫폼의 일방적인 통보로 연재가 중단됐어요. 계약서도 제대로 없었고, 항의할 곳도 마땅치 않아 생계가 막막해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어흥씨는 동료 작가들과 노동단체를 만들어 플랫폼에 함께 대응할 수도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과 경영 유연성 저하를 우려해요. 오히려 고용이 위축되거나 법적 분쟁이 늘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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