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오염시키고 버티면 ‘땅값 25%’ 폭탄?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토양 정화 명령을 무시하면요?
- ‘이행강제금'이 새로 생겨요.
- 땅값의 최대 25%까지 내야 해요.
-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 부과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데는 수십억이 드는데, 법을 어겨도 벌금은 최대 2천만 원뿐이었어요. 차라리 벌금 내고 만다는 식의 얌체족을 막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땅 주인인데 실수로 오염시켰다면요?"
이제는 정화 명령을 무시하면 훨씬 큰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해요. 한 번의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이행강제금이 땅값 기준으로 계속 부과되니 신속하게 정화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 "우리 동네에 방치된 오염 부지가 있다면요?"
그동안 정화 비용이 부담돼 방치되던 땅이 깨끗해질 가능성이 커져요. 강력한 이행강제금 제도로 오염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유도해, 우리 동네 환경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벌금만 있었지만, 이제는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훨씬 무거운 경제적 제재가 따릅니다. 오염된 토지의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제24조의2(이행강제금) ① …(중략)…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유소를 운영하다 땅을 오염시킨 김사장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정화 비용은 10억인데 벌금은 2천만 원. 김사장님은 가볍게 벌금만 내고, 오염된 땅은 나 몰라라 방치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정화 명령을 무시하면 땅값(예: 20억)의 25%, 즉 최대 5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정화할 때까지 반복될 수 있으니, 김사장님은 서둘러 땅을 정화하는 게 이득이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오염시킨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져, 보다 깨끗한 토양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영세 자영업자나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부담이 되어, 경제적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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