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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기투병 후 퇴사, 실업급여 받게 됩니다

김정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다자녀 육아휴직 길게 써도 괜찮아요.
  2. 오래 아파서 쉬어도 실업급여 받을 길 열려요.
  3. 실업급여 산정 기간이 최대 4년 6개월로 늘어나요.
  4. 법 시행 전 퇴사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다자녀·장기투병 후 퇴사, 실업급여 받게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다자녀 부모가 연달아 육아휴직을 쓰거나 오래 아파서 회사를 쉬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겼어요. ‘3년’이라는 기간 제한 때문이었죠.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둘째, 셋째 연달아 낳고 3년 넘게 쉬었어요. 복직 직전 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는 3년 넘게 쉬면 실업급여 자격이 안 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최대 4년 6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서 받을 수 있게 돼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오래 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따지는 기간(기준기간) 연장 상한이 핵심이에요. 원래는 육아휴직, 질병 휴직 등을 써도 최대 3년까지만 연장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2명 이상 자녀 육아휴직이나 중증질병 휴직의 경우 이 기간이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추가되는 내용>
- 2명 이상 자녀 육아휴직: 최대 4년 6개월까지 기준기간 연장
- 중증질병·부상 휴직: 최대 4년 6개월까지 기준기간 연장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 팀장 최선아 씨(38세)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첫째 낳고 육아휴직 1년, 연이어 둘째 낳고 2년 넘게 휴직했어요. 복직을 앞두고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휴직 기간이 3년을 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총 휴직 기간이 4년 6개월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다자녀 가구나 장기 투병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4
공포
발의07.2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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