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키우는 땅도 ‘찐농지’로 인정받는 시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양식장, 양어장도 농지에 포함돼요.
- 복잡한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 없어져요.
- 양식어업인도 농지취득이 쉬워져요.
- 축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농지에서 물고기를 키우려면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축산업은 바로 가능한데 말이죠. 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양식어업을 돕기 위해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귀어해서 양식장을 하려는데, 뭐가 좋아지나요?"
예전엔 농지를 사서 양식장을 하려면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바로 농업경영계획서만 내면 농지를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셈이죠.
🧐 "직접 관련 없는 저와는 상관없는 법 아닌가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생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양식업 창업이 쉬워지면 더 신선하고 다양한 국산 수산물을 만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농지'의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기존 농지법 제2조는 농축산물 생산시설까지만 농지로 봤어요. 하지만 이제 수산물생산시설까지 농지에 포함시키는 거죠.
제2조(정의) 1. "농지"란... 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수산물생산시설(양어장ㆍ양식장을 말한다)로서...
이 한 줄이 양식 어업인들의 오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핵심적인 변화랍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마트 양식장을 꿈꾸는 청년 '어진'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좋은 농지를 발견했지만, 양식장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어요. 옆에서 소 키우는 친구는 바로 시작하는데 말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어진 씨도 농지를 사서 바로 양식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서류 작업 없이, 꿈에 그리던 스마트 양식장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축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양식업 경쟁력을 높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농지를 양식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농지 본래의 기능 보전이나 수질 관리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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