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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범죄, 이제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전용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처벌 강화
  2. 기존 처벌에서 '벌금형' 선택지 삭제
  3. 이제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돼요
  4. 범죄의 중대성에 맞는 처벌을 내려요
아동 성착취 범죄, 이제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동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요?"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 "그럼 초범도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판사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제 법원은 범죄의 경중을 따져 1년 이상의 징역형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직접 겨냥해요.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죠.
기존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요.
여기서 '또는'과 벌금형 부분이 삭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처벌이 오직 이것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워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잠시 경제적 타격은 있었지만,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큰 제약 없이 살아갈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 이제 벌금형 선택지는 없어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되고, 이 기록은 A씨의 남은 인생에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 성착취는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져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모든 사건의 정황을 고려할 여지 없이 처벌이 징역형으로 고정되어, 일부 특수한 사례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4
공포
발의07.2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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