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동결,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해진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난자·정자 동결 시 본인 동의만 필요해요.
- 배우자 동의는 임신 시도 시 받게 돼요.
-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예요.
- 미혼, 비혼 여성도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난자를 얼릴 때도 배우자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더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해 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결혼은 아직이지만, 혹시 몰라 난자를 얼려두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이 법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온전히 내 결정으로 난자나 정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요. 미래를 위한 준비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기혼인데, 배우자 모르게 난자를 얼릴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난자를 얼리는 단계까지는 본인 동의만 있으면 돼요. 다만 나중에 그 난자를 이용해 아이를 가지려 할 때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생명윤리법 제24조에 새로운 조항이 생겨요. 기존에는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동결 보존'을 위한 채취는 본인 동의만 받도록 명확히 구분해요. 개인의 선택과 실제 임신 시도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거죠.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보존하기 위하여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A씨는 당장 결혼 계획은 없지만, 미래에 아이를 가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가 난자 동결을 상담받자, 법이 모호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배우자가 없는데도 혹시 모를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이 자신의 결정만으로 원하는 시기에 난자를 동결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여 비혼 여성이나 부부들이 더 유연하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부부간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생명 윤리에 대한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4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