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행정

꼼수 부리던 학원, 이제 가족이 차려도 소용없어요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학원비 더 받으면 수익의 2배 과징금!
  2. 벌점 피하려 폐업 후 재개업 꼼수 방지
  3. 가족 명의로 다시 열어도 처벌 이력 승계
  4. 처벌 효과는 1년간 유지돼요
꼼수 부리던 학원, 이제 가족이 차려도 소용없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학원비 부당 인상으로 걸려도 폐업하고 가족 이름으로 다시 열면 그만이었어요. 이런 꼼수를 막고 공정한 학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꼼수 학원이 사라지면 뭐가 좋은가요?"

학원들이 정직하게 운영할 유인이 커져요. 부당한 학원비 인상 같은 피해를 볼 확률이 줄어들고, 더 투명한 교육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꼼수를 쓰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처벌 이력을 1년간 승계하고, 부당 이익의 2배라는 강력한 과징금을 도입했어요. 꼼수의 대가가 훨씬 커지게 만드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페널티 승계과징금 2배예요. 학원을 폐업하고 가족 명의로 다시 열어도 1년간은 이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그대로 따라가요. 잘못을 리셋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또, 부당하게 더 받은 학원비는 그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제17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9조의2(과징금)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이 학원 문제, 신경 쓰이는 부모님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 학원이 교재비 명목으로 학원비를 더 받다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 원장님 남편 이름으로 똑같은 자리에 B 학원이 생겼더라고요. 뭔가 찜찜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안 돼요. A 학원이 받은 영업정지 페널티는 B 학원에도 1년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게다가 부당하게 챙긴 이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서 꼼수를 부릴 엄두를 내기 힘들어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꼼수 운영 학원이 줄어들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사교육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행정처분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양수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4
공포
발의07.2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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