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반 토막 내는 '물적분할', 제동 걸릴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잘나가는 사업부 분할 상장 시
- 기존 주주 주식 가치 하락 우려
-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15% 우선 배정
- 대주주는 이 혜택에서 제외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 후 또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았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 법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가 물적분할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꼭 그렇진 않지만, 핵심 사업이 빠져나가며 모회사의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럴 때 새로 상장하는 '알짜 자회사'의 주식을 남들보다 먼저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줘서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줄 수 있어요.
🧐 "그럼 자회사 공모주 15%를 제가 다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공모 물량의 15%가 모회사의 모든 일반 주주에게 배정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분만큼 우선적으로 청약할 기회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모회사 주주에게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회사가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누구에게 신주를 줄지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이제는 법으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15%를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해요. 주주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항이 추가되는 셈이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5항 (신설) 물적분할로 만든 자회사가 새로 상장할 때, 모집하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모회사 주주(대주주 제외)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식 투자자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전자 주식을 믿고 샀는데, 핵심인 배터리 사업부를 떼서 상장하자 주가가 떨어졌어요. 정작 유망한 신규 자회사 주식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 한 주도 못 받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이 생겨도 김대리님은 A전자 주주 자격으로 신규 자회사 공모주의 15% 물량 내에서 우선적으로 청약할 기회를 받아요. 속상함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물적분할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봤던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자금 조달 유연성이 줄어들고, 신규 투자자들의 기회가 축소되어 전체적인 투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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