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가 끝? 아니, 검사에게 할 말 남았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기능이 사라져요.
- 사건관계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면담 때 한 진술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어요.
- 검사는 기소 판단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큰 그림의 일부예요. 앞으로 수사는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전담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거죠. 이때 검사가 공정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기 위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랍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경찰 조사는 끝났는데, 검사에게 더 할 말이 있으면 어떡하죠?"
이제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라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만나 억울함이나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거죠.
🧐 "검사 앞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검사와의 면담 내용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만 할 뿐,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수사와 기소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장치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새롭게 생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2가 핵심이에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피의자 같은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었어요. 이때 검사에게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죠. 공소권과 수사권의 경계를 명확히 한 거예요.
제247조의2(검사에 대한 의견진술) ⑤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 경쟁사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미처 설명하지 못한 핵심 증거와 정황이 있어 답답했어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엔 추가로 의견을 전달할 공식적인 절차가 마땅치 않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검사에게 '의견진술 면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기회가 열립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 풀지 못한 억울함을 검사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어, 국민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가 한층 두터워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견 진술이나 자료 조회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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