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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디지털 외교관' 정식으로 뽑는다?

김건

김건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디지털 공공외교' 개념을 법에 추가해요.
  2. 국가 외교 계획에 디지털 분야를 꼭 넣어요.
  3. 외교부에 전담팀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외교부, '디지털 외교관' 정식으로 뽑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엔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나라 이미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기존 법에는 이런 디지털 세상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SNS나 온라인 콘텐츠로 한국을 알리는 '디지털 공공외교'를 위한 국가대표팀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이 법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보는 유튜브, 틱톡이랑 무슨 상관이죠?"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유튜버와 협력해서 만든 세련된 K-홍보 콘텐츠를 더 자주 보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할 때, 정부가 공식 SNS 채널로 재치있게 바로잡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 "결국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외교부 안에 새로운 팀이 생기는 거라 인력과 운영 예산이 필요해요. 물론, 디지털 활동으로 비용 대비 더 효율적인 외교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세금이 쓰이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디지털 공공외교'를 정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행할 전담 조직을 만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온라인 국가대표 홍보팀'을 만들 수 있는 공식적인 규칙이 생긴 거죠.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갔어요.

제12조의2(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외교부장관은 디지털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디지털공공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을 알려주고 싶을 때, 어떤 콘텐츠를 공유하시나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외국인 친구가 유튜브에서 "한국은 길거리에 호랑이가 다닌다면서?" 같은 엉뚱한 정보를 보고 사실로 믿어요. 정부가 이걸 바로잡고 싶어도, 신속하고 재밌게 대응할 공식 디지털 채널이나 전담팀이 없어서 애를 먹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외교부 '디지털 공공외교팀'이 "서울 한복판 호랑이 포착! (사실은 고양이)" 같은 재치있는 숏폼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려요. 덕분에 외국인 친구도 웃으면서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빠르고 유연하게 국가 이미지를 알리고,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자칫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에 그치거나, 딱딱하고 재미없는 콘텐츠만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외면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3
공포
발의07.23
위원회 회부07.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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