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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이제 회사가 대충 못 넘어가요

이성권

이성권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회사의 괴롭힘 조사를 정부가 감독해요.
  2. 피해자가 요청하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3. 조치가 미흡하면 재조사를 명령할 수 있어요.
  4.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직장내괴롭힘, 이제 회사가 대충 못 넘어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회사가 '조사하는 척'만 하고 넘어가서 두 번 상처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대충 조사하고 끝내면 어떡하죠?"

이제 고용노동부에 '우리 회사 조사가 미흡해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정부가 직접 조사 자료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 재조사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 "회사가 가해자 편만 드는 것 같아요. 달라질까요?"

네, 가능성이 커져요. 정부라는 객관적인 기관이 개입해서 조사의 공정성을 따질 수 있게 되니까요.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사후관리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핵심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강화예요. 피해자 요청 등이 있을 때 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재조사나 보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이 명시적으로 생기는 거죠.

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사후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사를 다시 실시하거나...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K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K대리는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회사는 형식적인 면담만 하고 '오해'라며 사건을 덮었어요. K대리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K대리는 회사의 부실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재조사를 명령하고, K대리를 위한 근무지 변경 같은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회사의 형식적인 조사를 막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부의 개입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2
공포
발의07.22
위원회 회부07.23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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