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마 후보, 이제 꼼꼼히 뜯어볼 수 있어요
이성권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단독 출마 시 투표는 안 해요.
- 하지만 후보자 정보는 공개돼요.
- 재산, 병역, 전과 기록 등이에요.
- 선거공보와 함께 집으로 배송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 동네 구의원 후보가 한 명뿐이라 투표도 안 하고 끝났는데,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었죠? 유권자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후보가 한 명이면 원래 투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투표는 안 하지만, 당선될 후보의 재산, 병역, 전과 같은 핵심 정보는 이제 집으로 배송된 공보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그 정보, 원래는 못 봤나요?"
네. 선거운동이 중단되면서 정보를 얻을 기회도 사라졌어요. 이 법은 바로 그 점을 보완해서, 깜깜이 당선을 막자는 취지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후보가 한 명이면 선거운동이 바로 중단됐어요. 하지만 이제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새로운 단서 조항이 생깁니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도,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고 유권자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거죠.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함께 발송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구의원에 출마한 후보가 딱 한 명일 때를 상상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번에 새로 오는 구의원, 어떤 사람이지?" "글쎄, 단독 출마라 투표도 안 했고, 선거 공보물도 온 게 없어서 전혀 모르겠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번 구의원, 단독 출마던데." "응, 그래도 집으로 온 공보물 보니까 재산이나 경력은 알 수 있더라. 한번 챙겨봐."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깜깜이 선거를 막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여, 당선인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미 당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보물 제작 및 발송에 드는 세금이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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