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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 ‘환경 체력’ 먼저 측정? 환경영향평가법의 변신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환경용량'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2. 개발 전 환경의 회복력을 평가해요.
  3. 생태계 우수 지역 개발이 까다로워져요.
개발 전 ‘환경 체력’ 먼저 측정? 환경영향평가법의 변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오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만 봤어요. 이제는 그 지역 환경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 즉 환경의 체력을 먼저 재보자는 거예요. 체력이 약한 곳에 무리한 개발을 막아 더 건강한 환경을 지키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 근처에 물류창고가 들어온다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제는 더 꼼꼼히 따져보게 돼요.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우리 동네의 '환경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야 해요. 만약 체력이 약하다고 나오면, 사업 규모가 줄어들거나 무산될 수도 있어요.

🧐 "이제 자연이 좋은 곳은 아예 개발 못 하는 건가요?"

완전히 막는 건 아니지만, 훨씬 까다로워져요. 특히 생태 1등급 지역처럼 보전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은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5천㎡)만 개발해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서, 사실상 개발이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경용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환경이 스스로 오염을 정화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뜻하죠. 이제 모든 환경영향평가에는 이 환경용량을 반드시 포함해서 분석해야 해요. 특히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경우, 개발 문턱이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제2조(정의) 7. “환경용량”이란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복원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양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 마을에 리조트를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리조트에서 나올 오염물질의 양만 따져보고 기준치 이하면 허가가 났어요. 하지만 작은 마을의 하천이 그 오염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시커멓게 변해버렸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리조트 계획 단계부터 마을 하천의 '환경용량'을 측정해요. 하천의 정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리조트 규모를 줄이거나 아주 강력한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선보전 후개발 원칙이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우리 환경을 더 과학적으로 지킬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환경용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우거나 꼭 필요한 개발 사업이 미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2
공포
발의07.22
위원회 회부07.23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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