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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땅, 나라에 되팔아 돈 벌기? 이제 힘듭니다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먹튀' 산림 투기를 막는 법이에요.
  2. 경매로 싸게 사 나라에 비싸게 못 팔아요.
  3. 땅의 보유 기간, 구입 경로를 따져요.
  4. 산림청장이 매수를 거부할 수 있어요.
경매로 산 땅, 나라에 되팔아 돈 벌기? 이제 힘듭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숲(사유림)을 사들이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투기 세력이 개발이 어려운 산을 경매로 헐값에 사들인 뒤, 나라에 비싸게 되팔아 큰 차익을 챙기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꼼수 투기로 세금이 새는 걸 막고 진짜 필요한 숲을 지키려고 이 법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가 낸 세금이 투기꾼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숲을 보전하고 가꾸는 데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 "제가 가진 산을 팔 때도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정상적인 거래는 문제없어요. 다만, 산을 산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국가에 바로 되팔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성 거래는 제한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제6항이 새로 생겨요. 산림청장이 땅의 취득 경위나 보유 기간을 보고 투기 목적이 의심되면, 국가가 그 땅을 사주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산림청의 심사가 더 깐깐해진다고 볼 수 있죠.

<신설> 국유림법 제18조 제6항
산림청장은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 취득 경위,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유림 매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기획부동산의 '숲테크' 권유, 이렇게 바뀝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개발 어려운 맹지지만 괜찮아요. 나라에서 공익용으로 다 사줍니다! 경매로 싸게 사서 정부에 비싸게 파세요!"라며 투자를 유도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땅을 산 지 얼마 안 됐거나 취득 과정이 의심스러우면 국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 땅은 보유 기간이 너무 짧아 매수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세금 낭비를 막고 국가의 사유림 매수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매수 거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량한 산주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1
공포
발의07.21
위원회 회부07.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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