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교통/인프라
음주운전자, 이제 관리비도 직접 내세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됐어요.
- 장치 관리 비용을 세금으로 내왔어요.
- 앞으로는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요.
-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는 장치가 도입됐지만, 관리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위반자 관리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불합리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음주운전과 상관없는데, 이 법이 왜 중요한가요?"
상습 음주운전자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을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이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규정만 있었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사무는 수수료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법 제139조에 수수료 부과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3의2. ...방지장치의 등록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하는 사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K씨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고 조건부 면허를 받았어요. 장치 등록이나 정기 검사 비용은 세금으로 처리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K씨는 장치를 등록하고 운행기록을 제출할 때마다 직접 도로교통공단에 정해진 수수료를 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맞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저해하거나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1
공포
발의07.21
위원회 회부07.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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