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교통/인프라

음주운전자, 이제 관리비도 직접 내세요

모경종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됐어요.
  2. 장치 관리 비용을 세금으로 내왔어요.
  3. 앞으로는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요.
  4.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음주운전자, 이제 관리비도 직접 내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는 장치가 도입됐지만, 관리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위반자 관리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불합리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음주운전과 상관없는데, 이 법이 왜 중요한가요?"

상습 음주운전자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을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이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규정만 있었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사무는 수수료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법 제139조에 수수료 부과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3의2. ...방지장치의 등록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하는 사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K씨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고 조건부 면허를 받았어요. 장치 등록이나 정기 검사 비용은 세금으로 처리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K씨는 장치를 등록하고 운행기록을 제출할 때마다 직접 도로교통공단에 정해진 수수료를 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맞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저해하거나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1
공포
발의07.21
위원회 회부07.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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