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무서운데…” 구속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보복범죄 막기 위해 구속사유를 추가해요.
-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기관이 생겨요.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쉬워져요.
- 부실수사는 다른 기관이 재수사하게 돼요.
-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스토킹 등 가까운 사이에서 보복범죄가 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어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절차를 만들기 위해 법을 더 촘촘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스토킹 가해자가 풀려나 보복할까 봐 무서워요."
전에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으면 가해자를 구속하기 어려웠어요. 이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나 ‘피해자를 해칠 우려’만 있어도 구속될 수 있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제 고소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덮은 것 같아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수사기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사가 부실했다면 상급 경찰서나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구속 사유가 추가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주로 구속했는데요. 이제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같은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제70조(구속사유) 4.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5. 피고인이 피해자, 중요 참고인 또는 그 친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
단순히 ‘그럴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가해자가 풀려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도,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아 A씨는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가해자가 A씨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나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어, A씨는 2차 피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를 보복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구속 기준이 넓어지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새로운 기구 신설로 수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5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