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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무서운데…” 구속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서영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보복범죄 막기 위해 구속사유를 추가해요.
  2.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기관이 생겨요.
  3.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쉬워져요.
  4. 부실수사는 다른 기관이 재수사하게 돼요.
  5.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보복범죄 무서운데…” 구속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스토킹 등 가까운 사이에서 보복범죄가 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어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절차를 만들기 위해 법을 더 촘촘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스토킹 가해자가 풀려나 보복할까 봐 무서워요."

전에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으면 가해자를 구속하기 어려웠어요. 이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나 ‘피해자를 해칠 우려’만 있어도 구속될 수 있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제 고소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덮은 것 같아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수사기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사가 부실했다면 상급 경찰서나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구속 사유가 추가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주로 구속했는데요. 이제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같은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제70조(구속사유)
4.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5. 피고인이 피해자, 중요 참고인 또는 그 친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

단순히 ‘그럴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가해자가 풀려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도,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아 A씨는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가해자가 A씨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나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어, A씨는 2차 피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를 보복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구속 기준이 넓어지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새로운 기구 신설로 수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0
공포
발의07.20
위원회 회부07.21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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