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휴게소, 이제 50년 장사도 가능해진다?
최수진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민자사업과 딸린 사업의 기간이 달랐어요.
- 두 사업의 운영 기간을 똑같이 맞춰줘요.
- 이제 부대사업도 최장 50년까지 가능해요.
- 민간 투자를 더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민간 자본으로 도로나 터널을 지을 때, 휴게소나 상가 같은 부대사업을 함께 진행하는데요. 본사업은 최장 50년간 운영할 수 있지만, 부대사업은 관련 법이 달라 기간이 훨씬 짧았어요. 이런 기간의 불일치가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됐죠. 이 문제를 해결해 민간 투자를 더 끌어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도로나 공원이 더 좋아지나요?"
그럴 수 있어요. 민간 기업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세금만으로는 짓기 어려웠던 도로, 도서관, 공원 등이 더 빠르고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 "민자도로 통행료가 싸지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휴게소 같은 부대사업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전체 사업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미래의 통행료 책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민자사업에 딸린 부대사업을 할 때, 국유지나 공유지를 빌리는 기간이 다른 법(국유재산법 등)을 따랐어요. 그래서 본사업과 기간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법이 바뀌면 민자사업법에 특별 규정이 생깁니다.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본사업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②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국유·공유재산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민간 기업이 멋진 강변 공원을 40년간 운영하는 사업을 따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공원 옆 국유지에 멋진 카페와 복합문화공간을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땅을 빌리는 기간이 10년밖에 안 돼서 장기적인 투자가 망설여졌죠. 결국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원 운영 기간과 똑같이 40년간 땅을 빌려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지역의 명소가 될 만한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민간의 활발한 투자로 사회기반시설이 더 빨리, 더 많이 확충되어 우리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가나 지자체의 땅을 특정 기업에게 최장 50년까지 빌려주는 것이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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