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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전 ‘자격 시험' 봐야 할 수도

오세희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반려동물 입양 시 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돼요.
  2.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3.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입양이 제한될 수 있어요.
  4. 이를 어기고 동물을 넘겨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반려동물 입양 전 ‘자격 시험' 봐야 할 수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귀엽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덜컥 데려왔다가, 생각보다 힘든 현실에 부딪혀 결국 동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막고,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펫샵에서 강아지를 데려올 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크게 두 가지가 달라져요. 먼저 동물의 건강 상태, 예방 접종 기록 등이 담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서로 나눠 가져야 해요.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사육 교육'을 미리 이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개의 새로운 조항,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이에요.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데려올 때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제16조의2), 반려동물을 맞이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사전에 적절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죠(제16조의3).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동물을 넘겨주면 판매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제16조의3(반려동물의 사육 등에 관한 교육) 
①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 반려동물 사육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A씨는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타입이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펫샵 쇼윈도의 작은 고양이에 마음을 뺏겨 10분 만에 입양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고양이의 활동량과 병원비에 부담을 느껴 결국 입양을 후회하게 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고양이를 데려오기 전, 의무적으로 사육 교육을 들어요. 교육을 통해 고양이의 습성과 양육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더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충분한 지식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유도해, 준비되지 않은 입양으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오히려 교육이나 계약서 작성을 피할 수 있는 불법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0
공포
발의07.20
위원회 회부07.21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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