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터넷 독점 계약, 드디어 막을 길 열리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아파트 관리주체의 갑질 방지
- 입주민 통신사 선택권 보장
-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 방통위의 직접 점검 권한 신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새로 이사 간 집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특정 통신사만 이용해야 한다고 통보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건물관리주체가 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입주민의 선택권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아파트는 A통신사만 된대요. 이제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집니다. 건물관리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통신사 이용을 강요하거나 다른 통신사의 설비를 막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 "관리사무소가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주체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물관리주체를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통신사만 규제 대상이라 관리주체의 갑질에 대응하기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건물관리주체도 입주민의 통신사 선택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50조제3항(신설) 건물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새로 이사 간 오피스텔, 인터넷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시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건물은 A통신사만 써요. 단독 계약이라 다른 건 안 돼요"라며 선택권을 막아버려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제를 써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저는 B통신사로 설치하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막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입주민의 통신사 선택권이 보장되어 통신비 인하와 통신사 간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건물 안전이나 미관을 이유로 신규 통신사 설치를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남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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