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축비, 이제 시/군/구청에 맡겨야 하나요?
김종양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건축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예치해요.
- 감리자의 독립적인 업무를 보장해요.
- 부실공사 가능성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사 감독(감리자) 월급을 건물주(건축주)가 주다 보니, 쓴소리 한번 제대로 하기 힘들었어요. 건축주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은 건물을 지으려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주는 이제 착공 신고를 할 때 감리비를 시/군/구청 같은 허가권자에게 맡겨야 해요. 공사가 모두 끝나야 감리자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 "감리자 입장에선 더 좋은 건가요?"
그렇죠. 건축주가 비용 지급을 미루거나 부당하게 깎으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어요. 감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허가권자는 이 사실을 확인만 했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건축주는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예치해야 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감리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돈의 흐름에 허가권자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기존] 건축주 → 감리자 (허가권자는 확인만) [변경] 건축주 → 허가권자(예치) → 감리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내 집 짓기를 꿈꾸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깐깐한 감리자가 사소한 설계 변경을 지적하자, 건축주 A씨는 "자꾸 그러면 감리비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며 은근히 압박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감리비를 구청에 이미 맡겨뒀기 때문에 A씨는 더 이상 돈으로 감리자를 압박할 수 없어요. 감리자는 소신껏 안전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감리자의 독립성이 높아져 건축 안전이 강화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건축주는 착공 단계에서 감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므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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