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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원스트라이크 아웃' 면할까?

김종양

김종양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중대재해 기업의 입찰 감점을 완화해요.
  2. 기업의 책임과 안전 노력을 함께 따져봐요.
  3. 사고 한 번에 퇴출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원스트라이크 아웃' 면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건설 현장 등에서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한 번만 나도, 해당 기업은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감점을 받았어요. 실수 한 번에 바로 퇴장시키는 건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감점 대신, 기업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 안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게 꼭 기업에만 좋은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재기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죠. 반면 안전 조치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나 건물을 짓는 공공사업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게 될지,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이니 우리 안전과도 연결된 문제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미리 심사할 때, 이제 중대재해 이력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게 법에 명시했어요. 그냥 '사고 났네, 감점!'이 아니라,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상참작의 여지를 법으로 만든 셈이에요.

제7조(계약의 방법) ② ...이 경우 사전심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업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성실하게 운영되던 중소 건설사 '튼튼건설'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안전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튼튼건설은 큰 감점을 받아 한동안 어떤 공공 공사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어 회사가 휘청거렸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사고가 나도 심사관이 튼튼건설의 안전 노력과 책임 수준을 살펴봐요. 물론 감점은 받겠지만, 회사의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어서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과도한 처벌로 우량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고, 기업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자칫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중대재해를 막으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6
공포
발의07.16
위원회 회부07.20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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