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사촌이 재심 청구 길 열리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가폭력 등 중대 인권침해 사건이 대상이에요.
- 피해자가 사망 시 재심 청구인이 늘어나요.
- 배우자, 자녀, 형제에서 4촌까지 확대돼요.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수십 년이 지나 '사실 그 사건, 국가가 잘못한 거였어'라고 밝혀져도 억울함을 풀어줄 가족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어떡할까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가족의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 법이 저랑 상관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은 국가 권력에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의 마지막 권리를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 "그럼 이제 모든 사건에 사촌이 나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집단 살해나 고문, 헌정질서 파괴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한정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 진실 규명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두고 있어요. 기존에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만 가능했죠.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합니다. 국가폭력 등 특정 중대 사건에 한해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사촌 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424조(재심청구권자) (현행) ...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개정) ... 형제자매. 다만, 특정 중대사건의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가능.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먼 친척으로만 알고 지냈던 할아버지의 형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직계 가족이 모두 돌아가셔서 재심을 청구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4촌인 내가 직접 나서서 '재심을 통해 돌아가신 큰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닫혔던 문이 열리는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과거사 진실 규명의 폭이 넓어져,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재심 청구인이 너무 넓어지면, 고인의 의사와 다른 결정이 내려지거나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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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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