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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의 범위, 더 명확해질까요?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사용자의 범위가 더 명확해져요.
  2. 노동쟁의 대상이 좁아져요.
  3. 단체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이 없어져요.
  4. 기업의 경영상 판단은 존중돼요.
'진짜 사장'의 범위, 더 명확해질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누가 진짜 사장님인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어요.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기업의 경영 활동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의 기준을 명확하게 다듬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하청업체 소속인데, 이제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어려워지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원청 회사가 '사용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지금보다 더 엄격해지거든요. 법적으로 원청의 책임과 권한이 아주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서, 직접 교섭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면 노조가 파업으로 막을 수 없나요?"

네, 앞으로는 어려워져요.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판단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등)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만 쟁의행위가 가능해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으로 정하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봤는데요.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배달 플랫폼 A사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 라이더 '흥부'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흥부 씨는 배달 수수료를 결정하는 A사가 진짜 사장이라고 생각해 A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어요. 현행법상 A사가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흥부 씨는 A사가 법과 대통령령이 정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기준이 더 깐깐해져서 교섭을 요구하기 전부터 복잡한 법적 다툼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예측하고 투자나 고용 계획을 세우기 용이해져요.

🔎 우려되는 점

원청의 영향력이 큰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길이 막혀 노동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6
공포
발의07.16
위원회 회부07.20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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