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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거나 모자란 세금, 이제 '비상금 통장'으로 관리합니다

안도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세금 예측이 5% 이상 빗나가면요
  2. 정부가 추가 예산을 짤 수 있어요.
  3.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4. 쓰고 남은 세금을 여기에 저축해요.
남거나 모자란 세금, 이제 '비상금 통장'으로 관리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매년 정부는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예상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요. 하지만 막상 걷어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거나 적을 때가 있죠. 지금까진 이럴 때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 재량에 맡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 살림이 불안정하고 국회의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다만, 남는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규칙이 명확해져요. 이 법안은 초과된 세금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비상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자고 제안해요. 미래에 닥칠 경제 위기나 세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는 거죠.

🧐 "반대로 세금이 덜 걷히면 어떻게 되죠?"

나라 살림이 갑자기 휘청일 수 있겠죠? 당장 써야 할 돈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모아둔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으니, 국가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개의 새로운 조항, '제89조의2'와 '제90조의2'에 있어요. 세금 수입이 애초 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 것으로 보이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일종의 '5% 룰'이 생기는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남거나, 쓰고 남은 나라 돈(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듭니다.

제89조의2(세입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정부는 (...)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모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뉴스에서 "올해 세금 예상보다 60조 원 더 걷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체감 경기는 계속 어렵고, 내가 받는 지원은 없지?' 하는 생각에 답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예상보다 세금이 5% 이상 더 걷히면, 그 돈을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둔다는 소식을 들어요. 나중에 경기가 나빠지면 이 돈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거나 국채를 갚는 데 쓴다니, 나라 살림이 좀 더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 안심이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예상치 못한 세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재정 안정성이 높아지고, 미래 위기에 대비할 재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면서 오히려 너무 잦은 예산 변경으로 이어져 재정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5
공포
발의07.15
위원회 회부07.1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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