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법/행정#복지/안전망

우리 댕댕이 찾아요 전단지, 이제 맘 편히 붙이세요

손솔

손솔

진보당

핵심 체크

  1. 실종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 허가 면제돼요.
  2.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일 때만 가능해요.
  3. 동네 주민 제보로 구조 확률이 높아져요.
  4.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우리 댕댕이 찾아요 전단지, 이제 맘 편히 붙이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애타는 마음에 전단지부터 붙이게 되죠.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전단지도 불법 광고물로 취급돼 철거될 수 있었어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실종 동물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법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전단지를 그냥 붙여도 되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30일 이내로 붙이는 비영리 목적의 실종 동물 전단지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붙일 수 있게 돼요. 동물을 찾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 "아무 데나 전부 다 붙여도 괜찮은가요?"

그건 아니에요. 법의 큰 틀 안에서 허용되는 거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곳은 피해야 해요. 구체적인 장소는 여전히 지자체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선거 벽보나 공익 광고처럼 허가 없이 붙일 수 있는 광고물 목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실종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가 새롭게 추가되는 거예요. 딱 한 줄이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겐 아주 중요한 변화랍니다.

제8조(적용 배제) ① ...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9.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찾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새로 추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반려견 '몽실이'와 산책하는 게 유일한 낙인 30대 직장인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산책 중 몽실이를 잃어버린 지혜 씨. 급한 마음에 전단지를 붙였지만, 다음 날 불법 광고물이라는 연락을 받고 모두 떼야 했어요. 애타는 마음에 발만 동동 굴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지혜 씨는 30일 동안 허가 걱정 없이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일 수 있어요. 덕분에 이웃의 제보로 몽실이를 훨씬 빨리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실종 동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반려동물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허위·장난성 전단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5
공포
발의07.15
위원회 회부07.1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5시간 남았어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