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댕댕이 찾아요 전단지, 이제 맘 편히 붙이세요
손솔
진보당
핵심 체크
- 실종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 허가 면제돼요.
-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일 때만 가능해요.
- 동네 주민 제보로 구조 확률이 높아져요.
-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애타는 마음에 전단지부터 붙이게 되죠.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전단지도 불법 광고물로 취급돼 철거될 수 있었어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실종 동물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법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전단지를 그냥 붙여도 되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30일 이내로 붙이는 비영리 목적의 실종 동물 전단지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붙일 수 있게 돼요. 동물을 찾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 "아무 데나 전부 다 붙여도 괜찮은가요?"
그건 아니에요. 법의 큰 틀 안에서 허용되는 거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곳은 피해야 해요. 구체적인 장소는 여전히 지자체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선거 벽보나 공익 광고처럼 허가 없이 붙일 수 있는 광고물 목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실종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가 새롭게 추가되는 거예요. 딱 한 줄이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겐 아주 중요한 변화랍니다.
제8조(적용 배제) ① ...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9.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찾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새로 추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반려견 '몽실이'와 산책하는 게 유일한 낙인 30대 직장인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산책 중 몽실이를 잃어버린 지혜 씨. 급한 마음에 전단지를 붙였지만, 다음 날 불법 광고물이라는 연락을 받고 모두 떼야 했어요. 애타는 마음에 발만 동동 굴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지혜 씨는 30일 동안 허가 걱정 없이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일 수 있어요. 덕분에 이웃의 제보로 몽실이를 훨씬 빨리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실종 동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반려동물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허위·장난성 전단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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