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보건소까지 확대됩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이 강화돼요.
- 취업 금지 장소에 농어촌 보건진료소가 추가돼요.
- 지역 보건의료 위탁 기관도 포함돼요.
- 어르신을 위한 보호망이 더 촘촘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노인학대 범죄자는 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부 동네 보건진료소 등은 이 목록에서 빠져 있었죠.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어르신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이 시골 보건진료소를 다니시는데, 더 안심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건진료소에서도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없게 돼요. 부모님께서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방문요양처럼 저희 집에 오는 분들도 해당되나요?"
네, 지역 보건소에서 위탁을 받아 어르신들을 직접 돌보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어르신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는 모두 해당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관련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기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목록에 아래 두 곳이 추가됩니다.
농어촌 보건진료소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새로 포함돼요.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16. 「지역보건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방 소도시에 사는 김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할머니는 동네 보건진료소에 자주 들러 건강을 체크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니어서, 채용 시 관련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할머니가 다니는 보건진료소도 채용할 때 반드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해요. 덕분에 할머니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마주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의료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모든 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항상 효과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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