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빈틈'을 막아라
안상훈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이 강화돼요.
-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대상에 추가돼요.
- 장애아동지원센터도 포함돼요.
- 의료인 아닌 직원도 제한 대상이 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존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의료인에게만 취업제한을 두는 등 보호의 빈틈이 있었어요. 장애인과 직접 만나는 다른 직원은 제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 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장애가 있는 가족이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의료인뿐만 아니라 상담사, 사례관리사 등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돼요. 시설 이용자와 가족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 "관련 기관 채용 과정에 변화가 있나요?"
네. 앞으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나 장애아동지원센터에 지원한다면,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직무의 경우 범죄 경력 조회 등 더 강화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명시된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기존 목록에 두 종류의 센터가 추가되는 건데요. 특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경우,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직접 만나는 직원은 모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예요.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되는 곳]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2.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이 지역 센터를 알아보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센터의 의사 선생님은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했지만, 아이와 자주 상담하는 상담사는 별다른 제한 없이 채용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아이를 맡겨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상담사를 포함해 아이와 직접 만나는 모든 직원의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해요. 부모님은 모든 직원이 검증되었다는 사실에 한결 마음 편히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관련 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 경력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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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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