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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빈틈'을 막아라

안상훈

안상훈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이 강화돼요.
  2.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대상에 추가돼요.
  3. 장애아동지원센터도 포함돼요.
  4. 의료인 아닌 직원도 제한 대상이 돼요.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빈틈'을 막아라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존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의료인에게만 취업제한을 두는 등 보호의 빈틈이 있었어요. 장애인과 직접 만나는 다른 직원은 제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 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장애가 있는 가족이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의료인뿐만 아니라 상담사, 사례관리사 등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돼요. 시설 이용자와 가족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 "관련 기관 채용 과정에 변화가 있나요?"

네. 앞으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나 장애아동지원센터에 지원한다면,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직무의 경우 범죄 경력 조회 등 더 강화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명시된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기존 목록에 두 종류의 센터가 추가되는 건데요. 특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경우,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직접 만나는 직원은 모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예요.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되는 곳]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2.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이 지역 센터를 알아보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센터의 의사 선생님은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했지만, 아이와 자주 상담하는 상담사는 별다른 제한 없이 채용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아이를 맡겨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상담사를 포함해 아이와 직접 만나는 모든 직원의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해요. 부모님은 모든 직원이 검증되었다는 사실에 한결 마음 편히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관련 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 경력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5
공포
발의07.1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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