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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자마자 탈당? 이젠 공보물에 다 나옵니다

허종식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선거 공보물 공개 정보가 늘어요.
  2. 당선 30일 내 탈당 이력이 공개돼요.
  3. 지방의원 출신 후보자가 대상이에요.
  4.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요.
당선되자마자 탈당? 이젠 공보물에 다 나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정당을 보고 투표했는데 당선되자마자 탈당하면 유권자는 배신감을 느끼겠죠? 이런 일을 막고 정치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의 과거 탈당 이력을 투표 전에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유권자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표할 때 뭐가 달라지나요?

후보자 공보물에서 '어? 이 후보, 지난번에 당선되고 한 달도 안 돼서 당을 옮겼네?' 같은 핵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후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 모든 정치인에게 해당되나요?

아니요. 직전 임기가 지방의회 의원이었던 후보자가 다음 선거에 나올 때 적용돼요. 특히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탈당한 경우만 공개된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선거 공보물에 어떤 정보를 실어야 하는지 정하는 조항이에요.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바로 직전 지방의원 임기 시작 30일 안에 탈당한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건데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아래 내용이 콕 집어 명시될 예정이에요.

제65조(선거공보) 제8항 제6호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꼼꼼한 유권자 나신중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신중 씨는 A정당의 교육 정책을 믿고 A정당의 김후보에게 투표했어요. 그런데 김후보는 당선 2주 만에 A정당을 나와 버렸죠. 4년 뒤, 김후보가 다른 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했지만, 나신중 씨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선거 공보물을 받아 본 나신중 씨. 김후보의 약력 아래 '[주요이력] 임기 개시 15일 후 A정당 탈당'이라는 문구를 발견합니다. 나신중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유권자가 후보의 정치적 신의를 판단할 중요한 정보를 얻어, 더 책임감 있는 정치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치인의 소신에 따른 탈당까지 '배신'으로 낙인찍을 수 있고, 공개 대상이 지방의원으로 한정된 점은 아쉬워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5
공포
발의07.15
위원회 회부07.1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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