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특수학급, 창고 대신 교실 되찾을까?
김재섭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강화돼요.
-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야 해요.
- 안전성과 접근성을 꼭 확보해야 해요.
- 학교별 교육환경 격차를 줄여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학교에 남는 공간이 없다 보니 창고나 계단 옆 유휴공간을 특수학급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장애 학생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최소한의 교육 환경만큼은 지켜주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라면요?"
어떤 학교에 배정받더라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요. 학교마다 들쑥날쑥했던 특수학급 환경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는 거죠.
🧐 "내 아이는 비장애인인데요?"
모든 아이들이 어울려 지내는 학교가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돼요.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함께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전 법은 단순히 ‘시설을 갖추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교실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학생들의 안전성과 건물 내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는 학생을 위해 1층에 학급을 만들거나,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식이죠.
제21조제5항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아이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2층, 창고를 개조한 특수학급에 배정됐어요. 매일 아침 아빠가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는 처음부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1층 교실을 특수학급으로 마련해야 해요. A씨의 아이도 친구들처럼 스스로 교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되고, 어떤 학교에 가든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학교 현장에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모든 학생의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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