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거짓말하면? 최소 징역 3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회 위증죄 처벌을 강화해요.
-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해요.
- 공무원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솜방망이 처벌'을 막으려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많았어요. 진실을 숨겨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큰 문제를 바로잡고, 무너진 공직 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국회 갈 일은 없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이 법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대표 앞에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국가 정책이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감시하는 국회의 기능이 강해져서,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더 공정하게 만들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였지만, 이젠 최소 형량이 생겼어요.
특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변경 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변경 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조의2(가중처벌) - 조항 신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위증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국회 청문회가 열렸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책임자 A씨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답변했어요.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났지만 가벼운 집행유예를 받고 공무원직도 유지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최소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해요. 실형을 받으면 공무원직도 자동으로 잃게 되니,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직자들이 국회와 국민을 더 무겁게 여기고, 청문회 등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거란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처벌이 너무 강해지면 공직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예 입을 닫거나, 의도치 않은 실수까지 위증으로 몰릴까 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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