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거짓말? 20년간 공무원 못합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회에서 거짓말하면 공무원 못 돼요.
- 징역형 받으면 최장 20년간 자격 박탈.
- 유죄 확정 시 즉시 퇴직 처리돼요.
-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나왔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회 청문회에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많았어요. 진실을 숨겨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큰 셈이죠. 이 때문에 무너진 공직 사회의 신뢰를 되찾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겪는 변화가 있나요?
직접적인 변화는 없지만,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대표 앞에서 더 정직하게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장기적으로는 더 투명한 정부를 기대할 수 있죠.
🧐 그럼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나요?
네,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청문회에 나오는 고위공직자들에게 더 큰 경각심을 주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결격사유가 추가됩니다. 바로 '국회 위증죄'예요. 국회에서 위증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기존 공무원이라면 즉시 퇴직 처리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신설> 6의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요한 국가 정책을 다루는 청문회에 출석한 A장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장관은 민감한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했지만, 나중에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공무원직은 유지했고, 임기를 마친 뒤 연금도 받고 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장관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장관직에서 바로 해임돼요. 게다가 앞으로 20년간 어떤 공무원 자리에도 오를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치적 공세나 고발이 남발될 경우, 공무원들이 소신 있는 답변보다 몸 사리기에 급급해져 오히려 진실 규명을 막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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