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냐 하청이냐, 내 진짜 사장님은 누구?
김태규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소위 '노란봉투법'의 일부를 되돌리려는 법이에요.
- '사용자(사장님)'의 법적 범위를 다시 좁혀요.
- 원청이 지는 교섭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 하청 노동자의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함이라고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됐어요. 하지만 법을 제안한 측은 이로 인해 원청의 부담이 커져 오히려 하청 발주를 줄이거나 자동화를 서두르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원청의 책임을 다시 줄여 고용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하청업체 직원인데, 그럼 이제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없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는 직접 계약을 맺은 내 회사와만 교섭하는 게 원칙이 돼요. 원청의 영향력이 아무리 커도 법적인 '사용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원청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나요?"
협력업체 노조와의 직접적인 단체교섭이나 소송 같은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복잡했던 노무 관계가 명확해지고, 경영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한 문장을 삭제하는 거예요. 바로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했던 규정이죠. 이 조항이 사라지면 '사용자'의 정의가 과거로 돌아가, 원칙적으로 나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만을 뜻하게 돼요.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이 문장이 삭제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업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월급이나 근무시간을 사실상 원청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A씨는 원청을 '진짜 사장'으로 보고 직접 대화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원청이 아닌, 본인이 직접 계약한 하청업체하고만 교섭해야 해요. 원청은 "우리는 당신의 법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가 더 강해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원청의 법적 책임과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투자나 고용이 안정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혼란이 감소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잃어, 노동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3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