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임시 조치', 이제 무시 못 합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법원의 임시 조치에 강제력이 생겨요.
-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어요.
- 결정에 불복해도 일단은 따라야 해요.
- 긴급할 땐 판사 혼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혼 소송 중, 법원이 '아이 양육비는 먼저 주세요'라고 해도 상대방이 무시하면 그만이었어요. 아이의 안정적인 생활이 위협받는 걸 막기 위해 법원의 임시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줘요. 이 법이 도움이 될까요?"
네.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만으로도 상대방 월급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져요.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법원 결정이 억울해서 항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해요. 항고하더라도 집행이 멈추지 않거든요. 물론 법원이 타당하다고 보면 집행을 멈춰줄 수도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가사소송법 제62조의 변신이에요. 기존에는 법원의 사전처분이 '권고'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집행력을 가진다'는 문장이 추가되어 진짜 힘을 갖게 됐어요.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덕분에 실효성이 높아졌죠.
제62조(사전처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은 집행력을 가진다. ⑨ 제7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6개월째인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법원에서 '소송 끝나기 전이라도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전 배우자는 무시했어요. A씨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속수무책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나오자마자 전 배우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게 돼요. A씨와 아이는 소송 중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송이 길어져도 아이의 복리를 신속하게 지켜주고, 법원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사전처분 단계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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