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변호사시험 '5년 룰' 예외 될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핵심 체크
- 변호사시험 5년 응시제한에 예외가 추가돼요.
- 임신·출산 시 응시 기간이 1년 늘어나요.
- 병역의무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요.
- 이미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규칙,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기간에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병역의무만 예외였어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로스쿨 준비생인데, 아이 계획도 있거든요. 저랑 관련 있나요?"
네,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만약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응시 기간을 1년 더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시험 준비와 출산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죠.
🧐 "이미 기간이 지나서 시험 못 본 친구가 있는데, 소용없겠죠?"
아니요, 희소식일 수 있어요! 이 법은 이미 응시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신·출산 경험이 있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친구분께 꼭 알려주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중요한 예외 조항이 추가돼요. 기존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5년의 응시 기간 계산에서 빼줬는데요. 이제는 임신·출산·유산 등도 공식적인 예외 사유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제7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5년의 응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병역의무 이행기간 2. 출산한 경우: 출산 1회에 대하여 1년 3. 임신 중 유산·사산 등을 한 경우: 임신 1회에 대하여 1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꿈을 키우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졸업 3년 차, 시험 준비에 한창이던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입덧과 건강 문제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5년'이라는 시간제한 때문에 쉴 수 없었죠. 결국 몸과 마음이 지쳐 시험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A씨는 출산으로 1년의 응시 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덕분에 몸을 추스를 시간을 벌고,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경력 단절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여 실질적인 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다른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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