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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지역 비하' 발언하면 대회 못 뛴다고?

이용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학생 선수의 혐오표현을 금지해요.
  2. 인종, 성별, 지역 비하 등이 해당돼요.
  3. 어기면 인권교육을 꼭 받아야 해요.
  4. 경기 출전을 제한받을 수도 있어요.
학생 선수, '지역 비하' 발언하면 대회 못 뛴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에서 쓰던 혐오 표현이 운동장까지 번지고 있어요.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키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선수를 키우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학생 선수는 아닌데, 상관있나요?"

물론이죠!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응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 "이제 경기장에서 응원할 때도 조심해야 하나요?"

이 법은 학생 '선수'가 대상이에요. 하지만 관중석에서도 성숙한 응원 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학교체육 진흥법'에는 학생 선수의 폭력 예방 조항만 있었어요. 이제 제11조에 새로운 규칙이 두 개 추가돼요. 학생 선수가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비하하는 혐오표현을 못 하도록 명시했고요. 만약 어기면 학교장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시키고, 심의를 거쳐 경기 출전도 막을 수 있게 됐어요.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⑧ 학생선수는 ... 차별적 언동 및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 위반한 경우 ... 인권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고, ...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축구 라이벌전이 한창인 경기장을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고교 공격수가 상대 선수를 향해 "저 ○○지역 촌놈!"이라고 소리쳐요. 감독님이 잠시 불러 혼내는 게 전부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A고교 공격수는 학교장 명의로 '인권교육 이수' 통보를 받아요. 학교체육위원회에서는 다음 경기 '출전 제한' 여부를 논의하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생 선수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혐오표현의 기준이 모호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0
공포
발의07.1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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