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50만원? 이 혜택 5년 더 받아요
엄태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결혼하면 50만원 세금 혜택이 있어요.
- 원래 2026년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 이 혜택의 마감 기한을 5년 더 늘려요.
- 그래서 203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게 큰 고민이죠. 국가적인 장려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분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의 마감 기한을 늘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저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네, 2031년 12월 31일 안에 혼인신고하면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올해 끝날 혜택이었는데, 5년 더 연장되는 셈이에요.
🧐 "이미 결혼했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이 혜택은 혼인신고한 그 해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 이미 받으셨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일몰기한 연장이에요. '일몰'은 법의 효력이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끝나는 걸 말하는데, 원래 2026년에 끝날 예정이었죠. 이 법은 혼인 세액공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5년 더 늘려주는 게 전부예요. 아주 심플하죠?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6년 12월 31일 … → … 2031년 12월 31일 …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내년 결혼을 계획 중인 커플의 대화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자기야, 우리 내년에 결혼하면 50만 원 세금 혜택은 못 받겠다. 올해 말에 끝난대."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걱정 마! 혜택 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된대. 우리도 내년에 결혼하면 50만 원 아낄 수 있어!"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동기를 부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혜택만으로 혼인율이 크게 오를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비판과,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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