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국적 신청했다가 한국인이 아니게 된다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미성년자의 국적 상실을 방지해요.
- 부모 국적 신청 시 복수국적자로 인정해요.
- 성인이 된 후 국적 선택 기회를 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억울하게 국적을 잃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왔어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서 자녀의 국적을 신청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행법은 이걸 ‘스스로 외국 국적을 딴 것’으로 봐서 한국 국적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국제결혼 가정에만 해당되나요?"
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고 그 나라 법에 따라 자녀의 국적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엄마 나라 국적을 신청하는 상황이죠.
🧐 "그럼 이제 무조건 이중국적이 되나요?"
아니요, 국적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법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계속 가질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한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에 예외 조항이 생기는 거예요. 출생 당시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미성년 자녀가 그 국적을 신청하는 경우는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서 제외돼요. 덕분에 자동으로 국적이 사라지는 대신, 일단 복수국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미성년자가... 그 국적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자로 보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민준이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엄마 나라에 민준이를 가족으로 등록하려고 국적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자진해서 외국인이 됐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엄마 나라에 국적을 신청해도 괜찮아요. 민준이는 두 나라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가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직접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의도치 않게 국적을 잃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문화 가정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복수국적자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국적 선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에 대한 세심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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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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