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원 앞 '골목 담배' 사라질까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학원 건물 주변 30미터도 금연구역!
- 청소년 간접흡연 막기 위해 나왔어요.
- 학교, 유치원과 형평성을 맞췄어요.
-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학교나 유치원 근처는 금연구역이었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원은 사각지대였어요. 청소년의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만들어 간접흡연의 위험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뭐가 좋죠?"
이제 아이가 학원에 오고 갈 때 담배 연기를 마실 일이 크게 줄어들어요. 건물 입구나 골목에서 무심코 피우던 담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 "학원가에서 일하는 성인인데, 그럼 어디서 피워야 하나요?"
학원이 입주한 건물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는 모두 금연구역이 돼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거나, 금연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피워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에 유치원, 학교만 해당되던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규정에 학원이 추가되는 거죠. 법이 시행되면 학원이 있는 건물 주변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 입주하거나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 혹시 담배 연기 때문에 불쾌하진 않을까 걱정되시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가 학원 건물 1층 편의점 앞에서 어른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뚫고 지나가야 했어요. 인상을 찌푸리며 옷에 밴 냄새를 털어내곤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학원 건물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아이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오고 가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깨끗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흡연자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금연구역 지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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