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희생자, 이제 사촌도 재심을 청구합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가폭력 사건에 한정돼요.
- 재심 청구인 범위가 넓어져요.
- 사촌, 조카, 삼촌도 가능해져요.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은 너무 늦게 밝혀져요. 억울함을 풀어줄 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았죠. 헌법재판소도 이런 현실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모든 범죄에 다 적용되나요?"
아니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명시된 민간인 집단 희생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같은 국가폭력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돼요.
🧐 "저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더 많은 가족에게 주어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까지만 가능했죠. 이제 국가폭력 사건에서는 사촌, 삼촌, 고모, 이모, 조카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의 경우 재심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십 년 전, 국가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큰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다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진실이 밝혀졌지만, 할아버지의 직계 자녀와 형제는 모두 돌아가셨어요. 사촌인 손자가 진실을 알아도 재심을 청구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사촌 손자가 직접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서, 큰할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구제가 확대되어, 뒤늦게라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재심 청구인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먼 친척 간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5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