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청구, 이제 '4촌'도 가능해집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 자격이 넓어져요.
- 기존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에서
- 4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해졌어요.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진실을 밝히려 할 땐 이미 가족들이 세상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길이 막막했던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랑은 크게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요?"
네, 가능해요. 할아버지의 형제, 즉 큰할아버지나 작은할아버지는 나와 3촌 관계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면, 유족으로서 직접 재심을 청구해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 길이 열립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나오는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특정 과거사 사건에 한해서, 기존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 더해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거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오랫동안 우리 집안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큰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뒤늦게 큰할아버지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직계 가족이 모두 돌아가셔서 명예를 회복할 길이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조카인 아버지는 물론, 조카손자인 저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늦게나마 온 가족의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명예를 바로 세울 기회가 생긴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시간이 흘러 직계 유족이 없더라도 억울한 과거사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기회가 확대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재심 청구인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이 급증할 경우, 한정된 사법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일부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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