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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청구, 이제 '4촌'도 가능해집니다

서영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 자격이 넓어져요.
  2. 기존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에서
  3. 4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해졌어요.
  4.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정이에요.
과거사 재심 청구, 이제 '4촌'도 가능해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진실을 밝히려 할 땐 이미 가족들이 세상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길이 막막했던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랑은 크게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요?"

네, 가능해요. 할아버지의 형제, 즉 큰할아버지나 작은할아버지는 나와 3촌 관계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면, 유족으로서 직접 재심을 청구해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 길이 열립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나오는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특정 과거사 사건에 한해서, 기존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 더해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거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오랫동안 우리 집안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큰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뒤늦게 큰할아버지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직계 가족이 모두 돌아가셔서 명예를 회복할 길이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조카인 아버지는 물론, 조카손자인 저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늦게나마 온 가족의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명예를 바로 세울 기회가 생긴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시간이 흘러 직계 유족이 없더라도 억울한 과거사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기회가 확대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재심 청구인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이 급증할 경우, 한정된 사법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일부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9
공포
발의07.09
위원회 회부07.10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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