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예산에도 '탄소 성적표'가 도입됩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지자체도 '탄소 예산' 보고서를 내야 해요.
-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평가해요.
- 중앙정부에 이어 지자체도 의무화돼요.
-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미 중앙정부는 예산을 짤 때 탄소 감축 효과를 따져보는 제도를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지자체는 제각각이라 체계가 없었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 동네 살림살이도 통일된 기준으로 꼼꼼히 점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낸 세금이 친환경적으로 쓰이는지 알 수 있나요?
네, 이제 지자체 결산 보고서를 보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요. 우리 동네가 환경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 우리 동네에 친환경 정책이 늘어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탄소 감축 효과를 따져야 하니, 자연스럽게 관련 사업들이 더 주목받고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나 전기차 충전소 확대 같은 사업들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거예요. 지방회계법에 제18조의2가 새로 생기거든요. 쉽게 말해, 지자체가 한 해 동안 쓴 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분석해서 성적표를 내라는 거죠.
제18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예산 집행 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지자체 정책 담당자, 김주무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주무관은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 예산을 올릴 때 '주민 편의 증진'만 강조했어요. 이게 탄소 감축에 얼마나 도움 되는지는 어림짐작할 뿐,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주무관은 '자전거 도로 확충으로 연간 자동차 이용 OOO건 감소, 온실가스 OO톤 감축 효과 예상' 같은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해요. 예산 확보가 더 과학적이 되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이 체계적으로 변하고, 예산이 환경 정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새로운 보고서 작성에 행정력이 더 필요하고, 감축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할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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