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저지른 죄, '유효기간'을 없앤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요.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한도 없애요.
- 과거에 끝난 사건도 다시 다툴 수 있어요.
-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에도 적용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국가가 개인에게 저지른 폭력 범죄가 '공소시효'라는 시간의 벽에 막혀 잊히곤 했어요. 국가폭력 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정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랑은 상관없는 옛날이야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잘못에 대해선 시간이 흘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미래에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특정 국가폭력범죄의 '유효기간'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멸시효 모두 적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면 죄를 물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4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국가폭력으로 아버지를 잃은 김진실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버지를 고문해 숨지게 한 책임자들을 고소하려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만 들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기간이 지났다'며 패소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모두 사라져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과거에 패소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오랜 시간 고통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이라 증거 확보가 어렵고, 소급 적용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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