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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유출되면 보상금 5배, 정말일까?

김남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개인정보 유출, 배상 기준이 바뀌어요.
  2. 기업이 '일부러' 유출하면 5배 배상!
  3. 기존 '최대 5배'가 '원칙 5배'로!
  4. 기업이 감액 사유를 증명해야 해요.
내 정보 유출되면 보상금 5배, 정말일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법으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개인정보 유출되면 무조건 5배 보상받나요?"

아니요, 기업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일부러' 정보를 유출하거나 잘못 다뤘다는 게 증명돼야 5배 배상이 원칙이 됩니다.

🧐 "기업 입장에선 너무 과한 처벌 아닐까요?"

기업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면 법원이 배상액을 깎아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턴 기업이 스스로 '우린 억울해요'라고 입증해야 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문구가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는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자유롭게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5배를 배상'하도록 못 박았죠.

(현행)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물론 기업이 감액을 요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나보상'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거래하던 플랫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소송 끝에 10만 원 손해를 인정받았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15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플랫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나보상씨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인 50만 원을 배상받게 돼요. 플랫폼이 억울하다면 직접 감액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 소중히 다루게 되어 정보 유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5배 배상 판결은 드물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8
공포
발의07.08
위원회 회부07.0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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