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유출되면 보상금 5배, 정말일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개인정보 유출, 배상 기준이 바뀌어요.
- 기업이 '일부러' 유출하면 5배 배상!
- 기존 '최대 5배'가 '원칙 5배'로!
- 기업이 감액 사유를 증명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법으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개인정보 유출되면 무조건 5배 보상받나요?"
아니요, 기업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일부러' 정보를 유출하거나 잘못 다뤘다는 게 증명돼야 5배 배상이 원칙이 됩니다.
🧐 "기업 입장에선 너무 과한 처벌 아닐까요?"
기업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면 법원이 배상액을 깎아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턴 기업이 스스로 '우린 억울해요'라고 입증해야 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문구가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는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자유롭게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5배를 배상'하도록 못 박았죠.
(현행)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물론 기업이 감액을 요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나보상'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거래하던 플랫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소송 끝에 10만 원 손해를 인정받았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15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플랫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나보상씨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인 50만 원을 배상받게 돼요. 플랫폼이 억울하다면 직접 감액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 소중히 다루게 되어 정보 유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5배 배상 판결은 드물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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