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 '최대 3배'에서 '기본 3배'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익신고자 징벌 배상 강화
- '최대 3배'가 '원칙 3배'로
- 가해자가 감액 사유 입증해야
-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익신고자를 괴롭혀도 법원이 손해액의 1.5배 정도만 배상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법의 원래 취지가 잘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호 장치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회사 비리를 신고하면, 이 법이 저를 지켜주나요?"
네. 신고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고 이게 고의로 인정되면, 회사는 당신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해요. 보호막이 훨씬 두꺼워지는 거죠.
🧐 "저는 그냥 직장인인데, 이 법이 저랑 상관있나요?"
그럼요. 누구나 조직의 비리를 목격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보호해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손해배상액 기준의 변경이에요. 기존에는 '3배 이하'라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했지만, 이제는 '고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3배'를 배상하도록 못 박았어요.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전략)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3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금액을 깎을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가 훨씬 강화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식품회사 품질관리팀 대리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사의 보복으로 A씨는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당했어요. 소송 끝에 이겼지만, 손해액의 1.5배만 배상받아 상처만 남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회사의 고의적인 보복이 인정되면, A씨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보복 조치를 할 때 훨씬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익신고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배상액이 너무 높게 고정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악의적인 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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