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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최대 3배'에서 '기본 3배'로

김남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공익신고자 징벌 배상 강화
  2. '최대 3배'가 '원칙 3배'로
  3. 가해자가 감액 사유 입증해야
  4.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죠
내부고발자 보호, '최대 3배'에서 '기본 3배'로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익신고자를 괴롭혀도 법원이 손해액의 1.5배 정도만 배상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법의 원래 취지가 잘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호 장치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회사 비리를 신고하면, 이 법이 저를 지켜주나요?"

네. 신고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고 이게 고의로 인정되면, 회사는 당신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해요. 보호막이 훨씬 두꺼워지는 거죠.

🧐 "저는 그냥 직장인인데, 이 법이 저랑 상관있나요?"

그럼요. 누구나 조직의 비리를 목격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보호해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손해배상액 기준의 변경이에요. 기존에는 '3배 이하'라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했지만, 이제는 '고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3배'를 배상하도록 못 박았어요.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전략)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3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금액을 깎을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가 훨씬 강화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식품회사 품질관리팀 대리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사의 보복으로 A씨는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당했어요. 소송 끝에 이겼지만, 손해액의 1.5배만 배상받아 상처만 남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회사의 고의적인 보복이 인정되면, A씨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보복 조치를 할 때 훨씬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익신고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배상액이 너무 높게 고정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악의적인 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8
공포
발의07.08
위원회 회부07.0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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