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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비서, 이제 선거운동 해도 될까?

최형두

최형두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지자체장 보좌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2. 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요.
  3. 국회의원 보좌진과 형평성을 맞춰요.
지자체장 비서, 이제 선거운동 해도 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시장, 도지사의 비서나 보좌관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해요.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었죠. 국회의원 보좌진과 역할이 비슷한데 이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정치 중립을 해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 아닌, 임기가 단체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무직 공무원에게만 해당돼요. 이들은 이미 정치적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

🧐 "제가 사는 동네 선거가 더 활발해지겠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단체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며 정책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되니까요. 더 깊이 있는 정책 선거가 될 수도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외 조항이 추가돼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적 업무를 돕는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 한 줄이 추가되어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구청장 비서로 일하는 김 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음속으론 구청장님의 재선을 간절히 바라지만, SNS에 '좋아요' 한번 누르기도 조심스러웠어요. 선거법을 위반할 순 없으니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퇴근 후 합법적으로 선거 캠프에 참여해 제가 모시는 구청장님의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돼요. 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단체장의 정책과 비전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선거에 참여해 책임감 있는 지방 정치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행정과 정치의 경계가 모호해져, 해당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내몰리거나 공적인 영향력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8
공포
발의07.08
위원회 회부07.0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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