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비서, 이제 선거운동 해도 될까?
최형두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지자체장 보좌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 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요.
- 국회의원 보좌진과 형평성을 맞춰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시장, 도지사의 비서나 보좌관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해요.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었죠. 국회의원 보좌진과 역할이 비슷한데 이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정치 중립을 해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 아닌, 임기가 단체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무직 공무원에게만 해당돼요. 이들은 이미 정치적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
🧐 "제가 사는 동네 선거가 더 활발해지겠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단체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며 정책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되니까요. 더 깊이 있는 정책 선거가 될 수도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외 조항이 추가돼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적 업무를 돕는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 한 줄이 추가되어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구청장 비서로 일하는 김 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음속으론 구청장님의 재선을 간절히 바라지만, SNS에 '좋아요' 한번 누르기도 조심스러웠어요. 선거법을 위반할 순 없으니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퇴근 후 합법적으로 선거 캠프에 참여해 제가 모시는 구청장님의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돼요. 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단체장의 정책과 비전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선거에 참여해 책임감 있는 지방 정치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행정과 정치의 경계가 모호해져, 해당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내몰리거나 공적인 영향력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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