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최대 5배' 배상, '기본 5배'로 바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중대재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요.
- 손해액의 '최대 5배'가 '원칙 5배'로 바뀌어요.
- 기업의 고의가 인정되면 5배 배상이 기본이 돼요.
- 배상액을 줄이려면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자동차 계기판에 최고 속도가 300km/h라고 쓰여있지만 실제로는 100km/h도 겨우 내는 차가 있다면 어떨까요? 현재 중대재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그렇습니다. 법에는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판결에선 평균 1.5배에 그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법안은 '진짜 5배'의 무게를 보여주자는 취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일하다 크게 다치면 배상금이 오르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회사가 안전 의무를 고의로 어겨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모든 산업재해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산업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에 해당해야 해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재해에 적용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숫자 '5'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배상액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기본값으로 바뀌는 셈이죠.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던 것을 '5배를' 배상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기업의 입증을 통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바뀝니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현행]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손해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안전모 없이 일하는 게 불안했던 건설 노동자 김대리. 그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가 나도,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1.5배 정도만 추가 배상을 판결했어요. 유가족에겐 위로가, 회사에겐 경고가 되기엔 부족한 금액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의 '고의'가 명백하므로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해요. 회사가 배상액을 줄이려면 왜 감액이 필요한지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죠. 피해자에겐 더 두터운 보호막이, 기업엔 무거운 책임감이 생깁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는 강력한 예방주사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고의'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과도한 배상액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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