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차별, 이젠 3배로 갚아줄 차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강화돼요.
- 손해액의 '최대 3배'가 '원칙적 3배'로 바뀌어요.
- 단, 회사가 사정을 증명하면 깎일 수 있어요.
- 법이 더 강력하게 직장인의 편이 되어줄지 주목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장에서 성별이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을 때, 회사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이래서는 나쁜 관행을 뿌리 뽑기 어렵다는 생각에 법을 더 강력하게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차별을 당하면 무조건 3배 보상받나요?"
회사가 '일부러' 그랬다는 점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게 돼요. 이전보다 법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기운 셈이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예요.
🧐 "회사가 빠져나갈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어요. 회사가 차별에 고의가 없었거나,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등 여러 사정을 열심히 증명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법의 실효성을 가를 중요한 지점이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의2 제2항이에요. 기존에는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었는데요. 애매한 표현 때문에 배상액이 들쑥날쑥했죠. 하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3배를 명령해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로 바뀌는 것,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랍니다. 다만, 회사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증명하면 배상액을 줄여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③ 노동위원회는 다음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여줄 수 있다. 1. 회사가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2. 차별로 인한 손해 정도 3. 회사가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는지 등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사가 A씨를 일부러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보내고 불이익을 줬어요. 법정 다툼 끝에 차별을 인정받았지만, 손해액의 1.5배 정도만 배상받아 씁쓸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A씨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회사는 섣불리 불이익을 줄 생각을 못 하게 되고, A씨는 더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직장 내 차별 관행을 뿌리 뽑고, 피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배상액을 깎아주는 조건이 있어서, 기업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 책임을 피하려는 새로운 꼼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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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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